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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행부 맞은 한의협…화합 통한 한의약 재도약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및 대국민 홍보 등으로 한의약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날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또 보궐선거를 통해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됐으며,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 조현모 감사, 최문석 감사, 장준혁 감사가 선출됐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계 내부 분열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해 준 한의사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험난한 길 앞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의약이 발전하고 국민에게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소모적인 내부 분열을 멈추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화합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할 제45대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님을 보필하여 제45대 집행부가 모든 임무를 완수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임기 동안 한의약 재도약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회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 역시 당선 인사를 통해 한의계 화합을 주요 화두로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의협 대의원총회에 필요한 것은 분열된 부분을 봉합하고 대립 보단 화합을 지향하여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총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과 관련해선 한의약 육성에 매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한의약 폄훼 강력 대처 ▲분회 한의약 우수 공공사업 지원 ▲한의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연구 ▲한의약 보장성 확대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대국민 한의약 홍보 강화 ▲한의약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한의약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예산 113억2806만 원을 편성했다.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이에 앞서 한의협 홍주의 직전 회장은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 등 한의계 영역 확장 및 법률 정비 등이 이뤄진 것을 전 집행부의 성과로 강조했다. 이제 한의사 회원으로 돌아가 한의약 발전을 묵묵히 돕겠다는 설명이다.그는 "44대 집행부 임기 동안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도구의 확장뿐 아니라 법률 정비를 통한 영토의 확장까지 한의계의 미래를 바꿀 압도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부 역시 축사를 통해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은 "국민 여러분이 한의약 치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의약의 유효성과 경제성, 안정성이 확보된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총회엔 보건복지부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녹색정의당 비례후보 1번) 등 정부·국회 관계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대한한약협회 유재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명예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공직한의사협의회 이진윤 회장, 허준박물관 김충배 관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내빈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2024-04-01 11:46:50병·의원

최대집 등장에 이필수 재평가…의협 선거판 영향 미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투쟁의 아이콘인 그가 대표적인 온건파인 이필수 회장과 손잡으면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판에도 여파가 예상된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산하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위촉했다. 제40대 의협 집행부를 이끌면서 투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가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그 향방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최 전 회장은 제40대 회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강력한 투쟁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려왔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5년 추무진 전 의협 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료일원화 논의하자, 의협 회관 앞에서 화형식을 거행한 바 있다.2016년 있었던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선 단상을 점거하고, 발언권을 달라며 추무진 회장의 관용차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같은 해 안산시 모 비뇨기과 원장이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당시엔 의협 회관 앞에서 상복을 입고 1인 시위를 벌였다.2018년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문재인 케어 ▲의대 증원 등에 대응해 방송 출연, 크고 작은 시위, 8일간의 단식투쟁 및 전국 의사 총파업 등을 끌어낸 바 있다.그랬던 그가 예기치 않게 의대 증원 투쟁에 재참여하면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판에 지각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실제 올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통과되고 최근 의대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필수 집행부의 소통·협상 전략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던 상황이었다. 이는 강경파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의 주요 타격지점이었는데 최대진 전 회장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2020년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창살 퍼포먼스 현장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필수 집행부의 소통과 협상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호감을 쌓아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과 협상 기조가)약점이 된 상황이었는데 최대집 전 회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이 큰 것은 강경파 후보들이다. 최 전 회장이 여러모로 논란을 끌고 다니긴 했지만, 투쟁 퍼포먼스만은 비교가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은 이필수 회장이 온건파 세력을 유지하면서도 강경파 지지 여론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최대집 전 회장의 투쟁은 항상 의료계 내부 갈등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 전 회장이 2020년 9.4 의정합의를 체결할 당시, 함께 투쟁했던 젊은 의사들은 그가 독단적으로 협약을 맺었다며 각을 세운 바 있다.특히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들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자, 최 전 회장은 이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심에서 최 전 회장의 패소로 끝났지만, 법원은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은 인정했다.또 최 전 회장은 그동안 여러 정치활동을 하며 입방아에 올랐는데, 지금에 와선 그 색깔이 편향됐다며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의 맹공을 받는 상황이다.만약 그를 끌어들였음에도 의대 증원 투쟁이 성공리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이필수 회장이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오히려 약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시점이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이후인 4월로 예상돼, 최대집 전 회장 영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이 단기적으로 전공의들의 반발을 살 수 있지만, 선거로만 보면 전공의 중 투표권을 가진 이가 많지 않다"며 "관건은 구체적인 의대 증원 발표 시기인데, 교육부가 이를 확정하는 것은 의협 회장 선거 이후로 전망된다. 지금으로선 최 전 회장 영입이 악수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3-12-01 05:30:00병·의원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 허용" 판결에 의·한 희비 엇갈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도 뇌파계를 이용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과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18일 대법원 1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한의사도 뇌파계를 이용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과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A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2년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의 쟁점은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다.1심 재판부는 뇌파계가 한의학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2심에선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원심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준수해 자유심증주의를 지켰으며, 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했다"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의과계와 한의계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한의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또 다른 정의로운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이다.이는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이라는 설명이다.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한의사들도 초음파·뇌파계 등의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이를 위해 정부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대 진단기기는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다.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과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와 한의학을 이원화해 규정하는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것.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가 실제로 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하는 경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의료법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돼 서로의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오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의협은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한의학적 원리에 접목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성립이 안 된다는 비판이다. 또 해외 학계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것엔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대법원의 불합리한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발생할 혼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로 인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8 14:26:37병·의원

왜곡과 기만으로 포장한 한의사의 통계 자료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 한의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상 의사와 한의사의 오진율을 비교하여 한방술의 우수성 홍보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그러나 한의계의 주장 및 논거는 통계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의계는 '사고내용'의 전제가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통계를 누락한 체 단순히 '진료과목별/사고내용별'만을 근거로 의사의 오진율을 비교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는 진단과 검사를 통하여 당시의 의학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통계상 한의과의 진료과목별/의료행위별 조정신청 접수 현황 중 '진단'과 '검사'는 -(0건)이며, 의료행위별/사고내용별을 보면 '기타 항목'으로서 진단지연과 오진이 각 1건에 불과하다.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상 진단과 검사는 전형적인 의과의 의료행위 영역이며, 한방의료행위는 투약부터 의료사고로서 통계에 산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방의료행위에서의 진단과 검사는 의과에서 이미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방의료행위로서의 의미는 없다. 만약 한방의료행위에서 진단 및 검사가 완전하여 통계적으로 '-(0건)'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면 굳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 또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산정방식은 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및 기초가 다름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의과의 진단 관련 오진이 많으므로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거 자체는 성립될 수 없다. 한의계가 진단과 검사를 함에 있어 오진 없이 또는 오진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 초음파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또한 대법원의 소위 '새로운 기준'과 한의계가 주장하는 진단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료기기사용 허용 근거는 언어적 유희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은 헌법재판소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소수의견에 '진단보조 수단'이라는 단어를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며, 의료행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의 개념을 차용한 것은 변함이 없다. 대법원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명문상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은 입법 취지, 의료법의 목적과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의료법과 이원적 면허체계의 목적은 직역간 업무의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의학과 한의학의 공동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면허 또는 자격제도는 처음부터 직업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사 면허제도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보건상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직역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역간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등은 직업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여부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 "한의약" 정의규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 당시 "한의학을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추가되었다. 당시 대표 발의자인 한의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심지어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동법의 개정 취지 중 하나는 한의학의 정체성과 근본 원리를 유지하면서 한방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서양의학의 원리를 기초로 한 의료기기 기술까지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의료법 및 관련 법령, 이원적 면허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한의사가 초음파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직역간 업무 범위 기준으로 '사회통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을 차용하는 것은 의문이며,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한의사가 의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진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컨대 의사는 환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진료기록서와 같은 의료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즉 학문적 원리 및 진단 방법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자 국가의 책무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의사가 의사의 검사 및 진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의학적 관점에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며, 비전문가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보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이익도 국민의 신체적 불가침성에 우선할 수는 없다.또한 초음파진단기기는 '의료장비현황 신고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 10. 27.자 '요양기관 종별 의료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한방병원 185대, 한의원은 단 5대에 불과하다. 도대체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한의과에서 초음파기기 등 의과 의료기기에 대한 판독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여 학문적 원리가 다른 의과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의학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정 직역에 과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법적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원적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통제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을 방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약육성법개정 당시 본인 스스로 말한 것을 뒤집고, 한방기기의 개발 발전을 위한 노력은 포기한 체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한의학 및 한의약육성법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03-02 05:20:00오피니언

"블루오션은 무슨" 한의 의료기기 시장 부정 기류 뚜렷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각에서 의료기기 산업에 한의사 시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일선 기업들은 오히려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실제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데다 수요가 있다해도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아예 내부 단속에 들어가며 구설수를 경계하고 있다.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의료기기 기업들은 부정적 기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판결 이후 국내외 의료기기 기업들이 내부 단속에 나서는 등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A사 임원은 "일부에서 대법원 판결로 블루오션이 열린다는 등의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택도 없는 얘기라고 본다"며 "설사 합법이 된다해도 이를 공급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실제로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일각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시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현대 의료기기로 묶을 수는 없다해도 일단 초음파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용에 가까운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하지만 실제 일선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또 다른 의료기기 기업인 B사 임원은 "전국에 개업 한의원이 다 해봐야 1만곳 남짓이고 대부분 한의사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음파를 쓸 수 있다고 해도 말 그대로 쓸수만 있을 뿐 수가 등이 전무한데 누가 사비로 기기를 사고 공짜로 검사를 해가면서 운영하겠느냐"고 되물었다.이어 그는 "특히나 한의원은 의원과 다르게 초음파와 다른 행위를 잇는 연계기 자체가 거의 없다"며 "있다면 건강검진 정도인데 이는 병원급에 해당하는 얘기고 그런 한방병원들은 이미 양한방 협진 등을 통해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이 되고 만약 수가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수요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의사들의 반감 등을 역행해 가면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A사 임원은 "만약의 확률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 된다 해도 한의원에 굳이 하이엔드 기기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중국산 저가 기기나 중고 시장이라면 몰라도 매출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 작은 파이를 먹겠다고 의사들의 반감을 사가면서 기기를 판매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말 그대로 소탐대실 아니겠냐"고 반문했다.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혹여 구설수에 오르거나 시범 케이스가 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혹여 일부 한의사들에게 요청이 오거나 문의가 와도 절대 대응하지 말라는 취지로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의료기기 기업 C사 임원은 "일부 영업직원을 통해 우리 제품에 대한 문의가 몇 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회사 차원에서 절대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며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구설수에라도 잘못 오르면 회복하기 힘든 데미지(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털어놨다.
2023-01-21 05:30:00의료기기·AI

이재명,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선심 공약에 의료계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체결한 정책협약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14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및 5개 직능단체가 지난 10일 체결한 정책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협약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해당 정책협약엔 ▲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위한 한의 의료 질적 향상 노력 ▲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협약은 세금 및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료인간 면허 체계 혼란 ▲건강보험 원칙 훼손 ▲의료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진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진단이다.연구소는 "한의 치료는 수백 년 간 일정하게 자리 잡아온 학문 분야고 21세기인 지금도 고서를 교과서로 채택할 정도로 전통을 중시한다"며 "이러한 학문의 특성상 한의학이 최신 의료나 과학과의 접점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한의학은 현대적인 개념의 질 향상이 불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많은 만큼,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위해 한의학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재명 후보 정책협약식 현장연구소는 그 근거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사례를 들었다. 복지부는 지난 수년 간 각종 연구나 한의 의료기기 개발 등을 진행했지만 정작 한의사들이 관련 결과물을 외면한 전례가 있다는 것. 또 한의학 특성상 치료 방법이나 약제 등의 표준화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연구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경제성도 확보돼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한의 치료는 경제성을 논하기 이전에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한의학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면, 건강보험 급여 기준 원칙이 훼손되고 재정 악화와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바른의료연구소는 이 후보 선대위의 다른 보건의료 공약들 중에서도 현실성 없거나 포퓰리즘인 내용이 많다고 꼬집었다.탈모 치료제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공약은 포퓰리즘이며, 실손 보험 심사 확대 등 실손 보험사의 이익·편의를 위한 실손 보험 간소화 공약을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에서 반발이 심한 간호법 통과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지적했다.연구소는 "이 후보 선대위는 득표를 위해서라면,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며 "선대위는  효과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의협과의 정책협약을 철회하고, 포퓰리즘이나 실효성 없는 보건의료 정책 공약 남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2-14 12:13:02병·의원

한달 앞으로 다가온 첩약사업...의료계 "원점 재검토" 강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당장 다음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약계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며 다시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첩약 급여화는 대한의사협회가 4대악으로 꼽은 의료정책 중 하나다. 한의계는 이미 사업 진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를 비판하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대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의약계 비대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관련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지난 7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첩약 급여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뭉친 조직이다. 이례적으로 의료계와 약계가 뭉쳤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동안 헌식적으로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준비와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의 요구를 뭉개고 강행한 보건복지부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첩약의 원재료 관리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며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 다툼이 아니라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낳을 수 있는 발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정부는 25년 동안 첩약 급여화다고 했는데,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 자체도 딱 한가지, 국민이 필요하다는 것 뿐이다. 그 외에는 급여 조건인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제한을 결정할 때는 급여기준이 근거였는데, 첩약은 급여 기준이 무시됐다. 향후 건정심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병협 이왕준 국제위원장도 "현재 첩약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어떤 모델로 하는지에 대한 기본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기본적인 모든 가이드라인과 첩약 제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의계 "의약계 억제와 생떼…공개토론하자" 한의계도 공동의 조직으로 맞대응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는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의료계와 약계 일부는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간 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의계는 "한의계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보건의약 파트너 수준이 이 정도라는 현실에 개탄한다"라며 ▲의료독점 시도 중단 ▲첩약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건정심 합의 존중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공개, 끝장 토론 제안 ▲국가가 한의약 과학화, 현대화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의계는 "의료계가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첩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 앞에서 논거와 주장을 자신있게 펼쳐야 한다"라며 "제발 이제는 뒤에 숨어서 떠들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나오라. 한의계는 언제, 어떤 방식이든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계는 한의계 주장을 단박에 거절했다. 이왕준 위원장은 "공개토론회를 하면 논점에 대한 실질적 얘기는 하나도 없이 추상적, 감정적 차원의 이야기가 오갈 것이고 또다른 선전, 선동의 장밖에 안될 것"이라며 "한의계 스스로 위상을 굳히기 위한 제안에 불과하다고 본다"라고 잘라 말했다.
2020-09-10 10:58:28병·의원

첩약 급여화 반대 위해 뭉친 의약계..."과학화가 먼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반대를 위해 의료계와 약계가 제대로 뭉쳤다. 첩약 급여화 반대 목소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것.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등 5개 단체는 '과학적 검증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를 구성하고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반대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협과 병협, 약사회는 별도의 긴급 정책간담회까지 갖고 뜻을 모았다. 여기에 의학계 석학 단체인 한림원이 가세하면서 범의약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약학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힘을 보테기로 했다.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대표 체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남궁성은, 유승흠 전 회장과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 회장,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명예회장이 원로로서 대표를 맡았다. 여기에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정영호 병협 회장, 장성구 의학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등 5개 단체의 현 회장들이 당연직 대표로 나선다. 출범식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과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예정된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았다. 범비대위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사업 중단을 촉구한다"라며 "첩약 급여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계자,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 및 공익위원 등을 만나 첩약 급여화의 문제를 전달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왼쪽)과 병협 정영호 회장 범비대위에 이름을 올린 의약단체 수장은 한의학 과학화가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은 "한의학계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며 "국가는 엉뚱한 결정을 해서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소모에 시달리게 하기 보다 재원이 있다면 한의학의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에 투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도 첩약 급여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의학과 한의학 교육 통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발전을 바라고 있다"라며 "첩약 급여화 이전 선결과제는 의학과 한의학 교육 통합이 먼저다. 그 토대하에서 학문적 협력이 가능해지고 상호 발전적인 미래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출범을 기점으로 정책 결정에 중심 역할을 하는 수장들을 만나 첩약 급여화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시범사업 강행 시 법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왕준 운영위원(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건강보험공단 수장 등과 면담을 갖고 첩약 급여화에 대해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직역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강행되면 법률적 제제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의약계 비대위 출범하는 날 한의계는 "어처구니 없다" 폄하 범비대위가 출범하는 같은 날 한의계는 "한의약의 현대화,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정반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비대위 출범을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폄하했다. 범한의계 대책위는 "의약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흙탕,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있다"라며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한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약계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한의약 육성, 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범대위 앞길을 가로막는 집단이 있으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온한 세력으로 간주하고 국민 이름으로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2020-07-17 11:43:31병·의원

대검찰청 "한의사 '체외충격파' 의료법 위반 혐의없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검찰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라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A한의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나섰다. 대검찰청이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 법적 갈등은 수년째 이어져왔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의사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지검은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했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 이후 의사협회는 2019년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로 즉각 항고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다. 여기에 최근 대검찰청 역시 의사협회가 거듭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계는 체외충격파치료기 이외에도 CO₂ 레이저, 뇌파계 등 사용에 있어서도 사법부가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고발당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한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9년 8월에는 CO₂ 레이저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1-14 12:00:58병·의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공식화에 치닫는 韓-醫갈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추나요법의 보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 저출력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한의계에 대해 정형외과 의사들이 고발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부끄러운 발상"이라며 "이번 기회에 음성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를 발본색원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겠다고 공개선언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일부 한의사가 자신들의 치료행위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 엑스레이, MRI 등 의과 의료기기를 음성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음을 안다"라며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며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십수년간의 의학 공부와 수련을 통해 면허를 따고 전문의 자격을 딴 것이며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도 앞으로도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는게 정형외과의사회의 설명. 정형외과의사회는 "만약 한의사들이 한방학적 원리에 어긋나면서까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이는 스스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람 "그럴 바에는 한의학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의대로 입학해 정식으로 정당한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갖추기를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자체적으로 한방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번 한의협 주장의 의학적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방대책위는 "척추와 같은 인체의 깊은 부분까지 골격구조를 재연할 수 있는 영상을 얻으려면 적어도 200mA/분 이상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에 흘러줘야 의사가 판독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로 구현된다"며 "이정도 양의 방사선이 인체에 조사되려면 반드시 격리 차폐된 공간에서 방사선 지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관리가 가능한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는 아주 제한된 특별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영상은 피폭이 환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한방대책위에 따르면 방사선 발생 장치를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진단에 사용하는 곳은 일반 방사선 검사의 일종의 보조수단일 뿐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없다. 한방대책위는 "진료실에 진단용 영상장치도 아닌 기기를 갖다 놓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방사선을 발생시켜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한의협 회장은 의료단체를 이끌어갈 전문 지식이 없으므로 사퇴하는 게 옳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영상의학회도 같은 날 의협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의협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영상의학회는 "아무리 방사선 피폭이 작아도 필요없는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거나 진단에 도움되지 않는 검사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라며 "10mA/분 이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가 엑스선이 많이 나오지 않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검사자에게도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초래한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어 "자격 없는 한의사가 이러한 검사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검사를 받는 환자에게도 위험한 일이지만 검사를 시행하는 한의사에게도 위험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5-14 10:58:34병·의원

한의사들 "엑스레이 사용하겠다" 공식 선언...마찰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인 혈액검사기기와 엑스레이 사용을 공식화 했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까지 앞둔 상황이 이같은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했다. 한의협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의협 방대건 수석부회장(왼쪽)과 최혁용 회장 적극 추진을 위해 한의협은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까지 꾸렸다. 범대위원장은 한의협 방대건 수석부회장이 맡았다. 한의협은 우선 하반기부터 시작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6월부터 혈액검사기기를 사용하고, 한의사의 혈액검사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회원 안내를 조율하고 있다.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한의계의 주장. 한의협은 "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시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급여화를 요구하고 국민이 한방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안전성 확보가 더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혈액검사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적용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협회 차원에서 혈액검사를 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한의협이 직접 나서서 혈액검사 샘플을 모두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지정해 환자가 한약을 먹기 전후 혈액검사를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엑스레이 사용, 용기 가진 회원 대상 선도사용 운동 진행 최혁용 회장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는 근거는 추나요법이 급여화 됐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4월부터 급여화가 된 추나요법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눈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추나요법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떤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중으로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 진료에 활용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2017년 9월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현재 법적, 행정적으로는 엑스레이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의협이 생각해낸 활로가 저출력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 최혁용 회장은 "추나요법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써야 한다"라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저출력 엑스레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해 추나요법 안전성,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저출력 엑스레이의 한의사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며 "휴대용(portable) 엑스레이를 쓰는 게 국민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근거를 만들고 현행 법적으로 한의사에게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장 법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에 필수적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용기를 가진 회원을 대상으로 선도사용 운동을 할 것"이라며 "고소고발로 이어지면 그 과정에서 기필코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단에 필요한 도구의 공동 사용과 같은 질환에 대한 한양방 모두의 건강보험 청구가 실현돼야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며 활동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13 10:43:07병·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투쟁 선포…국회의원도 화답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의사들이 올해를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의료법 개정을 위한 전방위적 총력전을 선포했다. 이에 맞춰 각 당의 국회의원들과 정부 요인들도 국민의 편의와 선택권을 이유로 이에 화답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극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1일 한의협 회관에서 제 64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 모인 한의협 대의원들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집단 행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오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급여화될 것이며 나아가 첩약과 한약제제도 급여권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가가 사주지 않은 의학은 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의사들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도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국가에 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미 급여에 들어간 추나요법은 신체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의학으로 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X레이 기기 사용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의사가 아닌 카이로프락틱사들이 X레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의학이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X레이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가 없는데도 의료계의 고집으로 이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 추나요법이 급여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췄다는 의미인데도 이를 진단하고 정확히 시행하기 위한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한의사도 현대 의학 질병명으로 진단을 내려야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을 수 있다"며 "현대 의학 진단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진단기기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한의사들은 정기 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그 시작은 이미 유권해석이 내려진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다. 최혁용 회장은 "오늘부터 모든 한의사들은 전면적으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으로 유권해석을 한 만큼 국민들에게 한의원에 가면 모두 삐를 뽑고 소변 검사를 하더라 하는 인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또한 그는 "국민들 누구도 추나요법을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며 X레이를 찍고 싶어하지 않으며 한의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우리 편에 있다"며 "또한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도 우리에게 있는 만큼 나는 이 싸움이 결코 두렵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한의사들의 선언과 투쟁 선포에 맞춰 각 당 국회의원들과 정부 요인들도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힘을 보태며 화답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논리적으로도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기동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시선으로 봐도 최혁용 회장의 말은 기본적인 상식에 가깝다"며 "현실화 가능성이 열리고 있지만 저항과 갈등이 만만치 않은 만큼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도 "최혁용 회장의 말에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방 급여 문제는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일인 만큼 추나요법을 계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주요 요인들도 직간접적으로 마찬가지 의견을 내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학정책관은 "한약과 한의학 치료기술들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 돕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논리적으로볼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흐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첩약 급여화도 국민의 건강을 더 완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편인 만큼 무리없이 진행되며 궁극적으로 양한방 통합의 길로 정책과 제도가 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01 06:00:30병·의원

"복지부 의-한방 구분 못해…국민건강 담보 줄타기 하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복지부의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검토는 한의사 의학과 한방을 구분하지 못한 채 국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하는 것과 같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 등재를 검토 중이라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먼저 대전협은 "한의사들이 첨단 의료장비와 현대의약품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전문성의 위상을 절하하는 단순 고집"이라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에 이르는 또 다른 의학 기술을 탐내는 것은 구식의 반복이니 더 이상 논평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현 시점의 문제는 한의사의 주장이 아닌 의학과 한방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할 복지부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 대전협은 "복지부는 의학과 한방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무엇이 국민 건강에 최선인지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한의사 집단에 동조해 그들의 의학 기기 사용을 보험등재 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망국적 포퓰리즘의 발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음양오행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사들의 잘못된 믿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의학 기술의 어느 곳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학과 한방을 구분하지 못한 채 복지의 늪에 빠져 국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일삼는 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의료의 근간을 침범하는 황당한 정책을 양산하는 한의약정책관을 즉각 파면해야한다"며 "환자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 1만5000 전공의들의 양심에 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2018-11-09 16:35:37병·의원

"합의문 초안 최대집 작품" 폭로전 치닫는 의료일원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일원화 합의문을 수차례 직접 제안하고 단어 하나까지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최대집 회장이다. 수차례 호소와 부탁에 결국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 합의문에 대한 최대집 회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협의체 진행 경과와 최대집 회장이 제안한 내용까지 모두 공개했다. 내부 설득을 하겠다며 수정과 보완을 직접 호소했던 최대집 회장이 마치 자신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파기 책임을 한의협에 돌리는 것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2일 오전 한의협 회관에서 의사 독점 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은 "3년여간 지속되던 의한정협의체가 의협의 일방적인 폐기 선언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며 "한의협은 의료일원화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의협의 태도 변화와 일방적 언론플레이로 어느 것 하나 이뤄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의협은 협의체 논의 내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도 합의문을 채택하고는 슬그머니 발을 빼며 주장을 바꿨다"며 "이에 따라 한의협은 지금까지 대외비로 전제했던 협의체 세부과정을 공개해 의협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인지 명명백백 밝히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이 공개한 의한정협의체 세부 논의안을 보면 1차 협의에서 한의협은 협의체의 구성 목적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논의를 제안했지만 의협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요구했다. 이후 3회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의협과 한의협은 너무나 큰 견해차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한의협이 4차 회의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의협은 논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7월 복지부와 의협, 한의협은 2015년 마련됐던 보건복지부 합의문을 기반으로 의료일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합의문 마련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협은 1번만으로 차용하고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또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복지부는 결국 의사결정 방식을 양 단체가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문에 명시하고 기존 면허자 의료통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또한 합의문에 대해 각 단체의 최종 수용 여부를 검토해 9월 5일까지 복지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과 최대집 회장이 마감 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면허 통합 방안이 의협 회원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해결 방안'으로 수정을 요청했고 한의협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금의 합의문이 탄생했다. 최혁용 회장은 "당시 회원 설득을 위해 필요하다며 3항에 명시됐던 면허 통합 방안을 '해결 방안'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바로 최대집 회장"이라며 "회원들을 설득하겠다며 호소해 한의협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 양보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부 설득을 하겠다고 합의문을 들고 가더니 최 회장은 비난 여론이 일자 SNS를 통해 한의계를 폄훼하고 합의문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학을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라거나 한의대 폐지 등 협의체 협의를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비난했다. 내부 설득에 실패하고 비난 여론을 피하고자 3년여에 걸쳐 진행된 논의를 하루 아침에 뒤짚으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판. 최혁용 회장은 "최대집 회장이 수차례나 직접 수정을 제안하고 호소하며 부탁해 결국 한의협이 대승적으로 수용했는데 마치 의료일원화 합의에 자신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대표단 논의일 뿐이라고 기자회견까지 여는 것을 보면서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내부 설득에 실패했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설득을 못했다고 털어버려야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을 쏟아내며 지금까지 3년을 이어왔던 협상 상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조속히 의한정협의체의 불발을 선언하고 협의체의 기본 취지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대집 회장이 직접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만큼 한의사들이 이를 돌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이다. 최혁용 회장은 "의사들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만큼 한의사들이 이들이 외면한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며 도울 것"이라며 "이러한 의료인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한방 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비치를 즉각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2 12:00:59병·의원

"의·한·정협의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도구될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일원화 논의는 신중을 기해야하는데 의한정협의체 태생 자체가 문제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정영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1일 열린 의한정협의체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병원의사협의회는 "한방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의한정협의체는 불필요하다"면서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의 회의를 거쳤지만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자체가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못했는데 이를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병원의사협의체는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면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앞서 김명연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재논의 불씨를 당긴데 따른 것. 복지위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복지부가 의협과 한의협 측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지만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친 상태다. 이에 대해 병원의사협의체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한의학이라는 학문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부터 증명해야한다"며 "한의학은 아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의료기기와 한의학과의 학문성 관련성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방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의한정협의체는 불필요하다"며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 작업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09-05 12:57:4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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